상장 수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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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429회 작성일 2020-02-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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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에 받은 공문상에는 교장선생님이 회원일 경우에만 상장 수여가 가능하다는 말이 없어서, 이미 학교 내에서 선행상과 표창장 수여자를 정해놓은 상태인데요.

오늘 상장 출력하려고 홈페이지 들어와보니 팝업창에 교장선생님이 회원인 학교에 수여하는 상장이라고 쓰여있네요ㅠㅠ

반드시 교장선생님이 회원이어야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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